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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정 취득과 의무 (3)

한국일보: 2017-07-18, Tuesday

복수국적 취득

복수 국정 취득 궁금ㅈ점 일문 일답 (한국일보: 2013-03-04, 월)

▲ 복수 국적 취득 자격 조건은 무었인가?

한국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한인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한국인이 타 국적자로 귀하한 (타국가 시민권자) 이후 한국 국적의 회복을 신청하는 절차다.

▲ 복수 국적을 취득하면 어떤 해택이 있나?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 우대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 복수국적 취득 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복지 정책에 따라 동일한 노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국적 회복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 취득(한국적 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본인의 말소자 등본)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50,000원(정부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