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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1)

한국일보: July 14, 2017 , Friday

남성은 18세가 되는해 3/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하고 여성의 경우 22세 되기전에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병역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22세가 지나도 국적이탈이 가능하지만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을 제한된 날짜안에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수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영주권자) 가지고 있다면 자동 선천적 복수국적자기 되기때문에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을경우 받드시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펌) 최근 불합리한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2세들의 병역문제, 국민연금 수령, 한국재산과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적법과 관련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주요 법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국적이탈 규정은?

한국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고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총 230건으로 지난해 동기 155건 대비 48.4%가 증가했다.

지난 2013년 99건, 2014년에는 133건, 2015년 161건으로 국적이탈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 국적이탈 신고를 안 할경우 군대를 가야하거나 한국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 

■국적이탈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적이탈 제도와 관련해 대다수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의 국적이탈 필요성과 함께 이탈 신고를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이로인해 부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돼 이중국적이 된다.

■국적법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지난해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 본심리에 회부된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현재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적 유보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를 준비하는 한인회와 KCLA는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대안인 국적유보제는 케냐와 일본과 같이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2017-10-02

국적이탈